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 산입액 300만원이면 하루 얼마? 안 주면 신고 순서까지
퇴사 정산서를 받았는데 연차가 남아 있다면 먼저 볼 건 “며칠 남았나”가 아니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인가”예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보통 남은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평균임금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월급 총액이 아니라 연차수당 계산에 들어가는 월 통상임금 산입액이 300만원이고,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두는 주 40시간·하루 8시간 월급제라면 1일 연차수당은 약 114,833원 수준입니다. 남은 연차가 5일이면 약 57만원대, 10일이면 약 115만원대 정도로 잡아볼 수 있어요.
다만 가장 많이 착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남은 연차가 있으면 무조건 돈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퇴직으로 실제 휴가 사용이 불가능해졌거나,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해 회사가 일을 시켰다면 수당 문제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 정산을 앞둔 직장인에게 연차수당은 계산보다 조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사회초년생이든 중년 직장인이든, 숫자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사업장 규모, 주 15시간 이상 여부, 사용촉진 절차 하나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못 받는 경우
연차수당은 “쉬지 못한 유급휴가를 돈으로 정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발생 요건이에요. 다만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일 머릿수가 아니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실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기간제·단시간·일용 등 직접 사용하는 근로자는 포함될 수 있지만, 파견근로자는 시행령상 제외되고 도급·용역처럼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인력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주휴일·휴무일처럼 근로의무가 없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도 연인원과 일별 근로자 수에 넣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5인 전후 사업장은 1개월 평균 산정 → 일별 5인 이상·미만 일수의 2분의 1 보정 → 제60조 제1항·제4항 및 제61조·제62조의 전 1년 계속 5인 이상 여부 확인 순서로 봐야 합니다. 다만 제60조 제2항의 1개월 개근 연차는 시행령 제7조의2 제3항의 1년 계속 5인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연차는 5인 이상 요건을 충족한 월 단위로 따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 관행으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법정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가사사용인 등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12조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할 수 있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씩 가산됩니다. 다만 3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 붙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제60조 제1항 연차는 총 25일이 한도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연차는 발생일마다 1년씩 쓸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촉진 절차가 있었는지와 사용자 귀책으로 못 쓴 것인지에 따라 수당 정산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경계값이 있습니다. 최초 1년 근무 후 제60조 제1항의 15일 연차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5월 16일 입사자가 2026년 5월 15일까지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별도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봐야 합니다. 2026년 5월 16일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한 뒤 퇴직해야 기존 월 개근분과 별도로 15일 연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으로 생기는 연차도 해당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퇴직 전월 개근분은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을 같이 봐야 합니다. 장기근속자의 마지막 해 15일 연차와 가산휴가도 같은 방식으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여부를 확인하세요.
출근율을 볼 때는 실제 출근일만 단순히 세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시간도 연차 산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단축시간 관련 규정은 2024년 10월 22일 이후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확인 항목 | 받을 가능성 | 체크 포인트 |
|---|---|---|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다 | 높음 | 5인 미만은 계약·취업규칙·관행 확인 |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다 | 높음 | 주 15시간 미만은 별도 약정 없으면 법정 연차 제외 |
| 법정 연차가 발생했다 | 높음 | 입사일, 출근율, 근속기간 확인 |
|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다 | 가능 | 산재 휴업,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 확인 |
| 80% 미만 출근했지만 1개월 개근분이 있다 | 가능 | 월별 개근 여부 확인 |
| 3년 이상 근속으로 가산휴가가 있다 | 가능 |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 | 확인 필요 | 퇴직 시 입사일 기준 법정일수와 비교 |
|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가 있다 | 확인 필요 | 적법한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와 특정 근로일 지정 확인 |
| 사용기간이 지나 연차가 남았다 | 높음 | 적법한 사용촉진·연차대체 합의·사용자 귀책 여부까지 확인 |
| 회사가 적법한 사용촉진을 했다 | 낮아질 수 있음 | 서면 통보, 시기 지정 여부 확인 |
| 퇴직 등으로 실제 사용이 불가능했다 | 다툴 여지 있음 | 퇴직일, 사용기간, 지정일 확인 |
| 회사 사정으로 못 쉬었다 | 높음 | 업무 지시, 반려 내역, 인력 부족 기록 |
공식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업장 적용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제외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운영 자체는 가능하지만, 퇴직 정산 때는 입사일 기준 법정 발생일수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리 부여한 일수만 보고 끝내면 중도퇴사자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줄어들 수 있어요.
또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가 있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 합의로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해 쉬게 한 경우 남은 연차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정됐는지, 개별 근로자 동의나 취업규칙만으로 대체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수당계산법: 남은 연차 ×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연차수당계산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또는 1일 평균임금
실무에서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사용 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보고 있으므로, 회사 규정에 평균임금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므로, 낮게 계산된 평균임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근로자가 유리한 쪽을 임의로 고르는 구조는 아닙니다. 먼저 취업규칙, 단체협약, 임금규정에서 연차휴가 임금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지가 핵심입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정기상여금도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지급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산정에서는 고정성 요건이 제외된 최신 판례와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개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어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급주기, 재직조건, 근무일수 조건, 지급대상은 최신 지침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월급제에서 자주 쓰는 계산은 이렇습니다. 아래 예시는 소수점을 유지한 뒤 최종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예시입니다. 실제 정산은 회사 규정이나 급여시스템에 따라 시간급 산정 단계에서 절사할지, 최종 지급액 단계에서 절사·반올림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계산식 | 금액 |
|---|---|---|
| 시간급 통상임금 |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4.07원 |
| 1일 통상임금 | 14,354.07원 × 8시간 | 약 114,832.54원 |
| 남은 연차 5일 | 114,832.54원 × 5일 | 약 574,163원 |
| 남은 연차 10일 | 114,832.54원 × 10일 | 약 1,148,325원 |
여기서 209시간은 모든 직장인에게 고정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주 40시간, 하루 8시간,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급제 예시로 이해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교대제는 소정근로시간부터 다시 봐야 해요. 통상임금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참고하면 됩니다.
209시간은 실무에서 쓰는 반올림 예시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취업규칙, 급여규정, 산정 방식에 따라 208.56시간, 208.57시간, 209시간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이 절차가 있으면 수당이 안 나올 수 있다
회사에서 “연차 쓰라고 메일 보냈으니 수당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메일 한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은 시기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 지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 지정을 촉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10일 안에 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촉구 이후에 새로 발생한 연차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다시 촉구하고,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10일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법정 절차에서 먼저 확인할 건 이 세 가지입니다.
- 미사용 연차일수를 구체적으로 알려줬는지
- 근로자에게 사용 시기 지정을 요구했는지
- 이후 회사가 사용일을 정해 서면 통보했는지
전자문서 통보라면 추가로 봐야 할 증빙이 있습니다. 서면 통보가 원칙이고, 이메일이나 전자문서는 내용 특정, 근로자별 통보, 수신·열람 증빙, 회사 전자문서 운영 방식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제대로 됐다면 남은 연차가 있어도 수당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차가 부실했거나 회사 사정으로 못 쉬게 했다면 다툴 여지가 있어요. 특히 지정 휴가일이 오기 전 퇴직하거나 사용기간 종료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잔여 연차는 수당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촉진했으니 무조건 면제”라고 말해도 퇴직일, 지정일, 실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 휴가일에 출근했는데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고 일을 시킨 경우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산입액 300만원이면 실제로 얼마를 봐야 할까
퇴사 전 정산을 확인하는 상황으로 잡아볼게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연차수당 계산에 들어가는 월 통상임금 산입액 300만원,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남은 연차 7일이라면 계산은 이렇게 갑니다.
- 월 통상임금 3,000,0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은 약 14,354원입니다.
- 하루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2원입니다.
- 남은 연차 7일을 곱하면 약 803,828원입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나요? 그래서 퇴사 정산서에서 연차수당 줄이 빠져 있으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통상임금 기준 예시이므로, 회사 규정에 평균임금 기준이 있는지와 연차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입액은 월급 총액과 다를 수 있고, 절사·반올림 기준은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임의 절사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같이 확인해야 한다면 퇴직금계산기 글도 같이 보면 흐름이 잡혀요.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금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금품청산은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
14일이 지난 뒤에도 미지급 상태라면 지연이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 근로기준법 제37조는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를 정합니다. 시행령상 대통령령 이율은 연 20%이며,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천재·사변, 법원·노동위원회 다툼 등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와 제18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효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젠가 주겠지” 하고 오래 미루기보다, 퇴사 정산서를 받은 시점에 바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노동포털 진정만 믿고 기다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하는 고소·형사고발은 민사상 재판상 청구가 아니어서 그 자체로 소멸시효 완성유예·갱신, 구법상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년이 가까우면 지급명령·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사용자의 채무승인 등 별도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야근수당이나 고정수당까지 같이 헷갈린다면 포괄임금제 자가진단 글도 같이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안 주면 신고 전 무엇을 모아야 하나
바로 신고부터 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자료가 있어야 회사 계산이 틀렸는지,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했는지, 애초에 법정 연차수당 대상인지 볼 수 있어요.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취업규칙 또는 임금규정
- 연차대장 또는 사내 근태 기록
-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산재 휴업,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자료
- 연차사용촉진 메일·문서·전자결재 화면
- 퇴직정산서
- 회사에 보낸 지급 요청 메일
- 연차 사용 신청이 반려된 기록
- 지정 휴가일에 출근해 근무한 기록
주휴수당까지 같이 확인해야 하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무라면 주휴수당계산기 글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다만 법정 연차수당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순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고 판단되면 아래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 급여담당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월급 총액이 아니라 통상임금 산입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임금항목별 산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회사가 사용촉진을 주장하면 통보일, 통보 방식, 사용일 지정 문서를 요청합니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인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계약·취업규칙·관행상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출근율이 쟁점이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대장만 받은 경우 입사일 기준 법정 발생일수와 비교해 부족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없고 합의된 연장도 없다면 임금체불과 연 20% 지연이자 쟁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합니다.
노동포털 > 민원신청·조회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또는 임금체불 등 진정서 메뉴에서 사업장 정보, 체불 금액, 근무기간을 입력합니다. 화면 명칭은 바뀔 수 있으니임금체불,진정서,근로기준으로 검색해도 됩니다. 구 명칭으로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하세요. 만 24세 이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지원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이나 본인인증이 필요할 수 있고, 처리기간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25일 안내를 기준으로 보되 사안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체불이 확인됐는데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과 대지급금 요건을 확인합니다. 대지급금은 별도 기한이 있으므로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2년 이내 소송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체불확인서 발급 후 끝이 아니라,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하고, 판결 등 집행권원 방식은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자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 기한 요건 외에도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액 전부가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 등 법정 범위와 상한 안에서 지급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발생 시점에 따라 대지급금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불확인서 발급 단계에서 연차수당 발생일과 최종 3개월분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은 항목별로 달라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퇴직급여 등 700만원 같은 기준을 노동포털·근로복지공단 최신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을 기다리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합니다.
- 애매하면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문의해 사업장 관할과 준비서류를 확인합니다.
이 글은 2026년 5월 15일 기준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사업장 규모, 주 15시간 이상 여부,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 단체협약, 소정근로시간, 연차 발생일수, 회계연도 운영 여부,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연차사용촉진 절차, 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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