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법 2026 — 평균임금과 퇴직소득세, 내 손으로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하는 직장인

퇴직금 계산기에 숫자를 넣어봐도, 정작 세금이 언제 얼마나 반영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퇴직금 1,500만 원"이라고 떠도, 일반계좌로 일시 수령하거나 IRP에서 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반영되어 실제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다만 55세 미만의 원칙 수령 방식인 IRP 이전 단계에서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을 옮겨줍니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부터 퇴직금, 퇴직소득세, 그리고 세후 실수령액까지 실제 숫자를 넣어 단계별로 계산해 드릴게요. 다 읽고 나면 본인 퇴직금이 일반계좌 일시 수령 기준으로 얼마인지,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언제 미뤄지는지 직접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1년 일할 때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공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총재직일수 ÷ 365)

조건이 하나 있어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법정 퇴직금을 받습니다. 1년을 못 채우면 법적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을 쓴다는 점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그럼 평균임금부터 구해볼게요.

1단계: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금 계산 단계

평균임금 계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총일수"는 근무일이 아니라 달력상 날짜 수입니다. 3개월이면 보통 89~92일입니다. 그리고 임금총액에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 연차수당의 3/12도 더해야 합니다. 상여가 있는 분은 이 부분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더 높은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이 상여 없이 퇴직한다고 해볼게요.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은 900만 원, 해당 기간 총일수를 92일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9,000,000원 ÷ 92일 = 약 97,826원

2단계: 퇴직금 총액 계산하기

이제 산정식에 넣어봅니다. 근속 5년(재직일수 1,826일)으로 가정할게요.

항목
1일 평균임금 97,826원
× 30일 2,934,780원
× (1,826 ÷ 365) × 약 5.003
퇴직금 총액 약 14,681,954원

월급 300만 원에 5년 일하면 퇴직금이 약 1,468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보통 "월급 × 근속연수"로 어림잡으면 1,500만 원인데, 실제로는 평균임금 기준이라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퇴직금 금액"입니다. 그런데 일반계좌로 일시 수령하거나 IRP에서 나중에 인출할 때는 여기서 세금을 함께 봐야 합니다.

3단계: 퇴직소득세, 이렇게 떼입니다

퇴직소득세 구조

퇴직소득세는 일반 월급 세금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래 일할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단계가 좀 많지만,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깎아줍니다.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6~10년 500만 원 + (근속−5) × 200만 원
11~20년 1,500만 원 + (근속−10) ×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20) × 300만 원

5년 근속이면 5 × 100만 = 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2)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남은 금액을 12배로 환산한 뒤 근속연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짧게 일한 사람일수록 세금이 커지고, 오래 일한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공제를 또 뺍니다. 환산급여 구간별로 큰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80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이고,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구간은 800만 원 + 초과분의 60%를 공제합니다.

(4) 남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최종 퇴직소득세가 나옵니다.

4단계: 예시로 세후 실수령액까지

말로만 하면 어렵습니다. 위 예시(퇴직금 14,681,954원, 근속 5년)를 일반계좌 일시 수령 기준으로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계 계산 결과
퇴직소득금액 퇴직금 그대로 14,681,954원
− 근속연수공제 5 × 100만 −5,000,000원
환산급여 (9,681,954 × 12) ÷ 5 약 23,236,690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초과분 × 60%) −17,142,014원
과세표준(환산) 약 6,094,676원
환산산출세액 6,094,676 × 6% 약 365,681원
산출세액 (365,681 ÷ 12) × 5 약 152,367원
+ 지방소득세 10% +15,237원
총 세금 약 167,604원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금액
퇴직금 총액 14,681,954원
떼는 세금(소득세+지방세) 약 167,604원
세후 실수령액 약 14,514,350원

근속 5년·월급 300만 원이면 일반계좌 일시 수령 기준 세금은 약 17만 원, 세후 실수령은 약 1,451만 원입니다. 세율이 낮은 이유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크게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근속이 짧고 퇴직금이 클수록 세금 비중은 올라갑니다.

본인 숫자를 넣고 싶다면, 위 표의 "퇴직금 총액"과 "근속연수"만 본인 값으로 바꿔서 같은 순서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5세 미만이면 IRP로 받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만 55세 미만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장점이 큽니다. IRP로 받으면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세전 전액을 입금해 줍니다. 즉, 위에서 계산한 167,604원이 당장 빠지지 않고 통째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과세 이연이라고 합니다. 단,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IRP에서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자 사망·외국인 출국 등에 해당하면 일반 급여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액 기준은 "300만 원 미만"이 아니라 300만 원 이하입니다.

세금을 더 줄이는 방법

퇴직금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핵심은 "한 번에 빼지 말 것"입니다.

  • 연금으로 나눠 받기: IRP에 둔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수령 첫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만 냅니다. 즉 30%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연금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한 뒤에는 60%만 내므로 40% 감면 효과가 납니다.
  • 중간정산 자제하기: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분리되어 근속연수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없다면 끝까지 모아서 받는 쪽이 세금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오래 일할수록 유리: 근속연수가 길면 공제도 커지고 12배 환산 효과로 세 부담이 더 완화됩니다.

급여 항목 중 비과세로 빠지는 돈이 궁금하다면 비과세 급여 항목 2026 글을, 퇴직 전 남은 연차를 정산받는 법은 연차수당 계산법 2026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할 때 월급을 그대로 쓰면 되나요? A. 아니요. 월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을 씁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상여·연차수당 일부 포함)을 그 기간 달력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Q.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A.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회사 규정이나 퇴직연금(DC형)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규를 확인하세요.

Q.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A. 당장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세전 전액이 IRP로 들어와 과세가 미뤄지는 것이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가 30~40% 줄어듭니다.

Q. 근속 5년인데 왜 세금이 17만 원밖에 안 되나요? A. 근속연수공제(500만 원)와 환산급여공제(약 1,714만 원)가 크게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공제가 커서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Q. 직접 계산이 어려우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글의 단계대로 손계산한 값과 비교해 보세요.

마무리 체크리스트

퇴직 전, 아래 순서대로 한 번씩 확인하세요.

  1. 1일 평균임금 계산 — 3개월 임금총액(상여·연차수당 3/12 포함) ÷ 총일수
  2. 퇴직금 총액 계산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3.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순으로 퇴직소득세 산출
  4. 지방소득세 10% 더해 총 세금 확인 → 일반계좌 일시 수령 기준 세후 실수령액 계산
  5. 55세 미만이면 IRP 계좌 개설 후 수령(과세 이연), 단 300만 원 이하 등 예외 여부 확인
  6. 가능하면 IRP에서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을 선택해 퇴직소득세 30~40% 절감
  7. 손계산 값을 고용노동부·홈택스 계산기와 대조

숫자만 본인 것으로 바꾸면, 일반계좌 일시 수령 기준 실수령액과 IRP로 받을 때의 과세 이연 효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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